■ 진행 : 변상욱 앵커, 안귀령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계속해서 채널A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언론사의 압수수색이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은 취재 보도와 관련된 그 부서를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진짜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89년경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압수수색의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일단 영장에 접수된 혐의가 강요미수입니다. 그러니까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를 기자가 접촉을 해서 취재를 빌미로 삼아서 더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가족이 위험할 수 있다든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일종의 협박으로 의무 없는 그런 일을 강요했다라는 그런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. <br /> <br />말씀드린 이유는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국민적 상식에 비춰봤을 때도 이걸 언론사 기자의 취재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. 그러니까 언론사의 압수수색은 맞지만 언론의 행위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행위가 아닌 정도로 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더 이상 취재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언론사를 가능한 압수수색하지 않았던 그 과거의 전례와는 전혀 상황이 다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채널A 일부 기자들의 반발도 심했다고 하던데요.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뭡니까? [양지열] 결국 조금 전에 리포트에 나왔던 것처럼 체포했던 사람이 채널A 쪽 기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리고 그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채널A에 직접 찾아가서 실제로 이 기자와 기자가 주장하는 검찰 측의 고위공직자 내지는 검사장이라고 불리는 인물과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, 그 녹취록이 존재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장소가 채널A 본사였고 그리고 다른 외부에서 이거를 추가 녹음이나 이런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이어폰을 사용해서만 듣게끔 만들었다고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채널A 기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중간에 다른 간부들도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녹음 파일이 정말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의 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2819323611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